위약금 5000만원·부동산중개수수료 1500만원 등 총 6500만원 모두 배상

▲ 법원이 카페베네가 신규 사업의 계약 직전 사업을 철회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업주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놨다.ⓒ카페베네

법원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신규 사업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사업을 철회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업주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신진화 판사는 카페베네와 가맹계약을 준비하던 A씨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드러그스토어 ‘디셈버24’ 가맹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가맹점주를 모집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카페베네 영업담당자와 디셈버24 가맹점 계약을 맺기로 합의하고 정식 계약 전 예치금 200만원을 카페베네 측에 지급했고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았다.

A씨는 점포를 오픈하기 위해 경기도에 있는 상가를 계약했고, 건물주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이듬해 2월 돌연 해당 사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았지만, 위약금 5000만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1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날리게 됐고, 이에 카페베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카페베네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A씨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볼 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정식 가맹점 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카페베네 영업담당자가 A씨에게 디셈버24 점포를 소개하면서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 판사는 “오로지 카페베네 측이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체결 직전에 중단해 A씨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카페베네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모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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