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 인지…업무방해죄도 인정”

▲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고변경죄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땅콩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밝히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항로는 운항 항로의 전도에 해당한다.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면서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부사장으로서 직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이외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 징역 8월이 선고했고,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 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하게 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에 지난달 7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과정에서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끝까지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입문이 일단 폐쇄된 상태였으므로,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 부사정의 행동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에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 알려져 선고 전 형량 줄이기 전략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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