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불리 떠나서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질타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언론 외압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록 공개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않아 정회되자,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김영란법을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회유하고 협박하려는 취지냐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진선미 의원은 또 앞서 청문회에서 한선교 인사청문위원장이 위증죄로 고발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회 의사과에 확인할 결과, 고발할 수 있다”고 바로 잡았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 공개가 일반적인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자들은 펜으로 쓰기도 하지만 녹음기로 녹취로 하는 것이 취재의 방식이다”라며 “(녹음을 한 기자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점심을 같이 하면서 모르게 내보낸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색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비난할 것은 아니다. 설령 비난하더라도 비뚤어진 언론관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더 요구할 것이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사안에 심각성을 보면 한 언론인의 취재 윤리에 위반여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일보가 보도를 한 배경은 모두가 묻는 경위를 밝히려고 얘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총리 후보께서 어떤 언론관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며 후보자가 선서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두가지 이상의 진술을 거짓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이밖에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청문회를 통해서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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