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 열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6차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금지보조금의 범위, 개도국 특별대우 및 소규모 어업 인정범위 등을 놓고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분명한 입장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선 우리나라와 일본·대만이 공동제출한 제안서를 비롯한 총 4건의 제안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수산보조금 금지범위와 관련해 한·일·대만, 유럽연합(EC), 노르웨이가 어선건조 보조금 등의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을 초래하는 보조금만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뉴질랜드 등 수산물 수출국 그룹(Fish Friends Group)은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 뿐만 아니라 과잉어획(overfishing) 유발 보조금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소규모 어업(small scale fisheries) 특별배려와 관련해 뉴질랜드, 솔로몬제도 등은 개도국 특별대우의 일환으로서 개도국에 한해서만 인정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EC, 노르웨이, 우리나라 등은 선·개도국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개도국 특별대우와 관련해서는 미국, EC 등 대다수 국가들은 개도국이라고 할 지라도 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에 공감을 표함으로써 앞으로 중국 등 수산강국에 대해서 특별대우를 제한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처음 시도된 소규모 그룹회의에서 핵심 사안별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회원국간 신경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안별로 협상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공조국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음 협상은 내달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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