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선루프 고지 안해도 출고시 장착이면 보상 가능

▲ 마디모프로그램 중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티알캐나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면 안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알아두고 유사 상황이 닥치면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소비자가 알아주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사례1 자동차의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돼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다. 민원인이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미리 알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돼 잇다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한 파노라마선루프 파손이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다면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해야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사례2 교통사고 피해자인 민원인이 병원치료 후 가해자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으로 국과수가 가해·피해차량의 움직음, 노면흔적, 차량파손상태, 동영상 등을 분석해 자동차 탑승자의 피해 여부 및 정도를 감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병원치료비 등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3 민원인(보험수익자)은 사실혼관인 배우자(보험계약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없이는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단독으로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청구할 때 반드실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해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워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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