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문성근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받다며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배우 문성근(62)씨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의 소송은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아무개 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지자,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는 등의 이 씨의 치유와 명복을 비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변 씨는 SNS 작성 시간이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마치 문 씨가 분신 사건 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 문 씨가 이 사건을 기획 또는 선동했다고 보고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당일 미국에 있었던 문 씨는 변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사건사고를 사전에 미리 기획 또는 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 또는 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문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씨는 문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글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의 표현이나 내용, 전반적인 경위, 변씨가 사과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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