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저축은행 상품, 법정 최고 대출금리 34.9% 받아

▲ 국내 가계부채가 1060조 원에 이른다. ⓒ뉴시스

국내 가계부채가 1060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버금가는 대출금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다수 상품의 대출금리가 34% 수준으로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저축은행에 '은행'을 붙여도 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담보대출의 경우 32.59%([스마트] 애드론-자동차 가중평균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34.9%([예가람]라이브S론 신용 1~10등급 적용금리 최고, [현대]세이빙론, [현대]스타일론, [공평]직장인신용대출 신용 7~8등급, [고려]가이드S론II 신용 9~10등급 등)까지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최고 4.71%)보다 열배 가까이 높다.

이는 대부업의 대출금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기준 대부업의 대출금리는 14.6~34.9%로 나타났다. 특히 34~34.9%에 고객이 100%를 차지하는 경우는 머니라이프, 미래크레디트, 미즈사랑, 산와대부, 스타크레디트, 에이엔피파이넨셔르 에이원케피탈, 엘하비스트, 원캐싱, 웰컴크레디라인, 위드케피탈, 인터머니, 조이크레디트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특정상품의 대출금리가 높은 것 사실”이라며, “고금리라고 하지만 일반은행과 달리 저소득계층에 대한 상환문제도 있고 예금 금리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 대출신용 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서민 금융의 중도를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도 관련 법규에 없는 내용으로 단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 금리 34.9%를 넘기지 않으면 단속할 규정이 없다”라며 “연체 이율 등이 너무 높으면 행정지도 정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대부업에 버금가는 대출금리를 받고 있는데 '은행'이라는 표기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은행을 혼동할 정도는 지났다고 판단한다”라며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을 혼동하지 않도록 '저축'이라는 표기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은 전국 296개 점포가 있고 수신자는 306만3902명, 여신자는 121만2718명, 수신거래액 30조9698억4100만 원, 여신거래액 28조3931억4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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