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

▲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뉴시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쓰고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및 급여로 회삿돈 1억1894만원을 지급했으며, 2009년 11월 자신의 캐나다 은행계좌를 통해 99만9975달러(한화 11억여원)를 자신이 최대주주인 IAB인베스트먼트 계좌로 이체하며 외환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AEP의 인수자금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는 대가로 현금 400억원과 하이마트 주식 40%를 액면가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05년 해당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2008년 건에 대해서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하이마트 2차 매각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아들에게 돈을 증여하고 단순히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일 뿐, 허위 장부나 서류 등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 전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 수천억원대 배임, 760억원대 조세포탈 범행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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