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밀어내기 등 ‘갑 횡포’ 논란, 누구 말이 맞나

▲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인 스쿨룩스가 대리점주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인 스쿨룩스가 일방적 계약 해지, 납품 지연, 물품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북 익산시, 충남 보령시에서 10년 동안 스쿨룩스 대리점을 운영하던 점주 3명은 지난해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리점과 본사가 체결한 계약서에서는 양측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는 각 대리점에 1억~5억원의 미납금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매장에 있던 재고품을 압류하고, 대리점 계약 체결 시 제공한 부동산 담보권에 따라 점주들의 주택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해당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지적하는 미납금의 액수가 부풀려졌고, 이 미납금은 수쿨룩스 창업 초기인 2005~2006년 본사가 물량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교복은 제품 특성상 1월 중‧하순에 판매율이 높기 때문에 물량이 12월말이나 1월초에는 공급되어야 하는데, 1월 하순에야 본사로부터 교복이 왔다는 것이다.

또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자신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판촉물을 ‘밀어내기’ 했다고도 주장했다. 익산점의 경우 2009년 1월 내피조끼 100벌을 받아 대금 590만원을 치렀지만, 해당 조끼는 유아용 옷이어서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 또 지난해 초엔 본사가 학부모들이 입어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성인용 교복 4벌과 세라믹 팔찌, 온도계 등의 판촉물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후 대금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대리점주들은 토로했다.

반면 스쿨룩스 관계자는 “대리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증명할 것”이라면서 “미납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니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서 진위가 밝혀질 것 이다. 판촉품은 본사가 부담하는 것이지 대리점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사실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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