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연 금리 2% 유예기간 3년

▲ 국토부가 취업준비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늘(2일)부터 시작한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최근 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타난 전세값 급등에 따른 누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여전하다.

이에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오늘(2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 대출금을 갚도록 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국토부는 그간 이원적으로 운영해오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대출’도 오늘부터 실시한다.

또한 그동안 단일금리체계(근로자 서민 3.3%, 저소득가구 2.0%)였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다.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면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우대한다.

이외 국토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문답자료를 내고 추가 답변을 했다.

▲전세임대 금리 차등 지원에 따른 임차인의 이자절감 효과는 얼마나?

“보증부 월세 주택에 입주한 전세임대 임차인에게 월 1만원 내외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억원 예산으로 몇 명에게 대출 가능한가?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1인당 한도가 720만원이므로 최소 약 7000명에게 대출 지원 가능하다”

▲월세대출 수요 예상보다 많아지면, 대출예산 확대되나?

“월세대출은 기존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할 때, 채권확보 수단이 미흡하고 처음 시도되는 대출상품인 만큼, 우선 500억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대출예산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월세대출로 신용불량자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월세대출은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일자리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지원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성보다는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면 추후 주택기금과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 우대하여 성실한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월세대출 신청 언제 어디서?

“월세대출은 이번달부터 우리은행에서 단독으로 취급하며 전국 어느 지점이든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