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만천하에 드러나”

▲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비대위원은 2015년 한해는 개헌의 해가 돼야 한다며 강력한 개헌론을 제기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회부의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비대위원은 2015년 내년 한 해를 개헌의 해가 돼야 한다며 강력히 개헌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석현 부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에는 개헌의 해가 돼야 한다”며 “개헌은 시기적으로 아직 대선후보가 가시화되기 전인 201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을 걱정하는데 후반기에 들어가면 레임덕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이 낫다”면서 “경제 블랙홀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개헌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반대론에 반박했다.

이 부의장은 거듭 “요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권력구조개편 논의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논의들로 이 부의장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며 “아울러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제도를 신설하며 결선 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왜곡을 탈피하고 인간화의 터 잡은 시장 경제주의를 취해야 한다”며 “87년 체제는 변모하는 사회현상을 담고 있지 못함으로 디지털 혁명에 의한 고도 정보화 사회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고주의, 패거리문화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설립돼야 한다”면서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관계의 규율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 3조, 4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 대비책을 헌법에 담아둬야 한다”고 통일을 대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헌법 3조는 영토조항이고, 4조는 통일조항으로 서로 상충하고 있어 개헌이 추진되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 부의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기후변화 사법 공조 난민 보호 등 국제적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며 “다민족-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본권 조항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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