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담당, 당직자 출신 "받은 돈으로 당직자들 접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모 국회의원 홍보담당을 지낸 홍모(44)씨와 모 정당 당직자 출신 황모(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서모(5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서 선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홍씨 등은 서울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A씨의 사촌 서씨로부터 작년 11월∼올해 3월 접대비 명목으로 1천530만원을, 3월3일에는 공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 등은 모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서씨에게 접근, 2월14일 A씨가 모 의원과 만나 당 중앙위원이 되기 위한 추천서를 받도록 성사시키기도 했으나 A씨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 등은 경찰에서 "서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당직자들과 술과 식사를 함께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며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 정당 및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해 온 점에 비춰 실제 금품이 국회의원과 당직자에게 넘어갔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홍씨 등이 작년 11월부터 포천ㆍ화성ㆍ용인ㆍ시흥ㆍ평택 시장 예비후보와 관악구청장 및 강서 구의원 예비후보 등 7명으로부터 400만∼2천만원씩 모두 7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사용처 및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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