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강요죄’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상무도 사전구속영장

▲ 검찰이 오늘(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항공보안법상 항고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네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여 상무는 지난 18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모두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보강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은 대한항공에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국토부 담당 조사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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