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없어

▲ 충남도청

연일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원룸들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원룸(’14.1월 기준)7,756, 102천여세대에 이르고 있고, 하나의 복도에 다수의 방이 붙어 있는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원룸의 소방시설 설치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고,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인식도 부족한 상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400이하인 건물은 건축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이에 따라, 원룸업자들 대부분이 건물을 400이하로 건축하며 관련 규제를 피해가고 있고, 그 이외 건물의 경우, 원룸업자, 입주자 모두 의무 설치 규정을 모르거나 안전의식 실종으로 설치를 외면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이에 대해,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고시원과 같이 연면적에 관계없이 특정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편,한편,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연면적에 관계없이 특정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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