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균 인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정” 맹비난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새정치민주연합 내 민평련은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까지 드러내며 판정 결과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사진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내 재야파 중심의 故김근태 전 의장계 민주평화국민연대가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민평련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민주주의와 그것을 유지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었다”며 “최소한의 이유로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는 사회발전의 일반적 법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이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의 영역이며, 국민들의 선택과 판단으로도 충분히 제어되고 통제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평련은 이어,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라는 틀로 짜여져 있으며 대의제는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정당은 국민을 기반으로 하고 정당에 대한 심판도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유린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식과 이성을 통한 소통과 협치는 마비되고 ‘정치의 실종’은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계속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평련은 아울러, “오늘 헌재의 판결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국정혼란 상황과 관련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민편련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책임감 있게 나서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