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헌재 결정 규탄

▲ 국제엠네스티,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표현, 결사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9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각계 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제엠네스티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의 말을 인용해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며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재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결은 정치사상의 자유와 결사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사법살인이자 민주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나 비판의견은 철저하게 물살되고 있으며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어 탄압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인용, 1명이 기각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며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