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 증거인멸 혐의 검토…조 전 부사장 구속되나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시간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8일 오전 2시15분쯤 귀가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시간30분가량의 조사를 받은 뒤 18일 오전 2시15분쯤 귀가했다.

17일 오후 2시께 출석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한 사무장과 승객의 진술 등을 기반으로 조 전부사장의 폭행 및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고 나온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시인하냐’, ‘박창진 사무장에 다시 사과할 의향은 있느냐’, ‘폭력이나 폭언 없었던 거냐’, ‘직원들 허위진술 보고 받았나ㅑ’, ‘국민들 공분산 사건인데 할 말 없느냐’, ‘어떤 것이 제일 후회되냐’, ‘오늘 눈믈 왜 흘린 것이냐’ 등의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변호 대리인인 서창희 변호사도 “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말하지 않는 것이) 법무법인의 원칙”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폭언하고,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2조에 의하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제40조에서는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