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명·가족대표 3명·대법원 대한변협 4명 지명 구성

▲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7명이 정해졌다.ⓒ뉴시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7명이 드디어 확정됐다.

17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대책협의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의 김선혜(59)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상임 조사위원으로, 이상철(56) 변호사를 비상임 조사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 지명 각 2명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에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냈던 조대환(58)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를 선정했다. 비상임 위원으로는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고영주(65)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와 부산지검장을 맡았던 석동현(54)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51)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51)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을 지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원에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48) 변호사를 지명했다. 비상임위원에는 류희인(58)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김서중(54)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48) 변호사, 김진(42) 변호사가 지명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석태(61) 변호사와 이호중(5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완익(51)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판사 출신의 박종운(49)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와 신현호(56) 법무법인 해울 대표를 위원으로 지명했다

내년 초부터 가동될 예정인 특별조사위는 국회에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최장 1년9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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