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여아 등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김원수 재판장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성인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연속해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 볼 수는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며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술 취한 외국인이 부모 허락 없이 함부로 입맞춤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울주군 온산읍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개월 된 여아의 볼을 꼬집고 입을 맞춘 데 이어 엄마의 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3일 전에도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의 몸을 더듬어 추행하기도 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로,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냈다.

양형 의견에서 배심원 중 1명은 징역 6월을,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