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인가취소 여부 결정

▲ 지난해 12월 주문입력 실수로 463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파산 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의 운명이 오는 2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당시 한맥투자증권이 올린 안내문. ⓒ한맥투자증권

지난해 단 한 번의 주문실수로 463억원의 손해를 입어 파산 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의 운명이 이달 말 결정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로 끝나는 한맥투자증권 영업정지 기간 전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반드시 인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연장 등의 결정을 해야 한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2일, 한맥증권 직원이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변수값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시장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엉뚱한 가격에 3만 7900건의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순식간에 463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월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넘어선 한맥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고 한맥증권은 주문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 등을 상대로 이익금 환수에 나서며 피땀어린 경영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다.

한맥증권에 따르면 착오거래에 따른 매매손실 463억원 중 해외 헤지펀드 3곳이 4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홍콩의 헤지펀드 IND-X는 43억원의 이익을 취한 후 입장 표명을 거부한 상태다. 다만 호주에 있는 옵티버 측은 착오거래 발생 이후 바로 이익금 전액을 한맥투자증권에 돌려줬다.

국내의 경우 증권사 자기매매 부문에서 특별이익을 취한 7개 증권사와 전액 반환에 동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6개 증권사는 이미 관련 이익을 전액 반환했다.

그러나 유진투자증권은 반환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7억원의 이익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맥증권이 부활하려면 가장 많은 이익(360억원)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맥증권은 캐시아와 협상을 좀처럼 하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 6개월 만인 지난 6월 처음으로 이익금 환수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의 협상 소식에 금융위는 지난 7월 한맥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을 내년 1월 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기간 만료가 코앞인 현재까지 캐시아와의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캐시아가 이익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다면 한맥증권의 부채도 줄어 파산을 모면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한맥증권은 시세조종과 불법전용선(FEP서버)을 이용한 불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캐시아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전날인 12일에는 잘못된 제도와 파생시장의 감시·감독 소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한맥증권 관계자는 “거래소는 실현 불가능한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사의 결제보류 요청을 거부했다”며 “제대로 된 제도만 있었어도 당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교진 한맥증권 부사장은 “주문 실수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것이 전혀 없고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만큼 만약 인가 취소 결정이 난다면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해외로 유출된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거래상대방의 불법성을 밝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지난 9월 비정상적인 주문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한맥투자증권 측은 금융위 정례회의에 앞서 22일 청문절차에 참석해 인가 취소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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