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와 한모(44) 경위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와 한모(44) 경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두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문건 유출 경로와 규모, 추가로 다른 경찰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청 정보1분실과 두 경위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 체포했다.

최모·한모 경위는 지난 2월 박관천(48·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임시로 보관 중이던 감찰·동향 보고 등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문건으로는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 10인의 비밀회동을 다룬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비슷한 경로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한 최 경위 등이 유출한 문건이 기업 관계자나 언론사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정보라인을 거쳐 추가로 다른 곳에도 유포 또는 재생산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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