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법원, '헤이트스피치 표현의 자유로 不인정'

일본의 대표적 혐한 극우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가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증오발언 또는 증오연설) 시위를 벌였던 교토 조선학교에 1,200만엔(약 1억1천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일본 최고법원(대법원)은 재특회의 헤이트스피치 시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특회 회원들은 지난 2009~2010년 교토시 조선학교 근처에서 3차례에 걸쳐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쫓아내라’는 등의 증오 발언을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당시 교토(京都) 조선제1초급학교(현 교토 조선초급학교)는 재특회가 2009년 12월~2010년 3월 학교 부근에서 헤이트 스피치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작년 10월과 지난 7월 1·2심 재판부는 재특회에 대해 조선학교에 1,200만엔의 손해배상을 하고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재특회는 상고했지만, 최고법원이 이번에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손해배상과 시위 금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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