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형제가 계열사에 내린 베넥스 펀드 출자 지시에 관여

▲ 11일 450억원에 달하는 SK그룹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4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SK그룹 내 ‘묻지마 회장님’으로 군림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450억원 규모의 횡령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받았던 4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SK 횡령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은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고 김원홍 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를 봐도 최 회장 형제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원홍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미 확정받았다. 최 회장은 현재 4년의 절반인 2년 정도를 복역해 재벌 총수로서 최장수 복역 기록을 세우고 있다.

김 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가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1000억원대의 출자를 하게 한 뒤 이 중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중국을 거쳐 한국과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7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2심에서 베넥스에 출자된 돈을 송금받은 것은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거래였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450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찰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오히려 형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최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과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는 등 횡령을 주도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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