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틈타 불법조업…무허가 中 어선, 몰수·폐선도 검토

▲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순시에 착수한다. 양국 정부는 내년에 공동순시를 2∼3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뉴시스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해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인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순시에 착수한다고 해양수산부가 8일 밝혔다.

이번 한‧중 공동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3호(1600t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해경 1112함(1000t급)이 참여한다.

양국 지도선은 9일 잠정조치수역 중간 해상에서 만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그 처리 결과는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순시는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공동성명부속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당초 지난 10월 15~21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10월 10일 중국 선원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다.

양국 정부는 내년에 공동순시를 2∼3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달 20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대형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한 기동전단 등 전담팀 운영과 무허가 불법어선의 몰수와 폐선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조업하는 무허가 중국 어선을 우리 정부가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중국 불법어선 단속건수는 2009년 381척에서 2011년 534척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487척이었다. 올해는 11월말까지 영해침범 16척을 비롯해 253척을 단속했다.

단속 건수는 세월호 참사로 인력과 장비 부족 탓에 올해 감소세를 보였지만 불법어업에 대한 담보금 부과액은 2009년 55억3천만원, 2011년 126억3천여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징수액만 138억원에 이른다.

한편, 9일 해양수산부과 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10∼12월 성어기를 기준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2000∼3000척 가량의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해역이나 그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연간 최소 3천척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우리나라에 신고사항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어선은 감시가 어려운 야간이나 악천후를 틈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어 어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EEZ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1천600척에 달한다. 동시에 동해안의 북한 수역에도 연간 1천800여척이 드나들며 싹쓸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오징어 등 어군의 씨를 말리고 있다.

이에 맞서 조업하는 우리나라의 10t 이상 연근해 어선의 수는 2천800척가량에 불과하다.

해수부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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