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납부…과태료 경감 가능

▲ 경기 오산시가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위해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뉴시스

경기 오산시가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4.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생존 여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신고 미실시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조사는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발급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말소,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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