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적용, 11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

▲ 여야가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들에 대해 일괄 타결했다. 이로써 11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 통과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겪었던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 사안들에 대해 28일, 극적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6인은 이날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안들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를 이룸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이다.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4.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