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닌데도, 담뱃세 인상 날치기 시도”

▲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을 비롯한 14개 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데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을 비롯한 14개 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데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인상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반대 뜻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정 의장이 사실상 12월 2일 처리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 의결을 마쳐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낸 보도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기를 ‘담뱃세는 지방세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서,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담뱃세는 1989년 이래 지방세로 배정된 이후 한 번도 국세로 배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수법안이 될 수도 없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가 연초에 걷힐 것이라고 예상한 세수에 10조 결손을 냈다. 예산 추정부터 잘못한 것”이라며 “10조 모자라는 예산에 사업배치는 다 해놓고 이를 메우려고 하니, 방법이 담뱃세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꼼수로 담뱃세는 지방세인데, 담뱃세의 일부분에 개별소비세를 집어넣은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이야기하듯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법인세 원상복구는 절대 안 된다면서 부자세금 깎자고 온갖 머리 써가면서 왜 가슴 답답해 담배 피는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려 하는 것인가. 법인세 정상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대변인은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린 것은 또 한 번 날치기를 예고하는 것이고, 날치기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의 이름으로 이를 막을 수밖에 없다. 서민증세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대변인은 “재벌과 부자들 세금 깍아주던 것 당장 멈추고 정상화시키고 나서 담뱃세를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날치기를 예고하는 모습,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려는 모습 모두 규탄의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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