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분리·사고시 미납금 공제 금지 등 691개 상품 개선

▲ 21일 금융감독원이 시중 27개사의 691개 자율보험상품에 대해 변경권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 / 이주현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혼, 자녀의 결혼 등의 변동이 있어도 이미 가입한 통합형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분리해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월말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자율상품을 심사해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27개사의 691개 상품에 대해 개선 조치(변경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율상품은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하는 상품으로, 이번에 금감원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품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배우자, 자녀 등이 피보험자로 설정된 부부형·가족형 통합보험의 경우 이혼하면 계약이 소멸하고 자녀의 결혼시에도 계약의 분리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개별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통합형 보험이란 가족 중 한명이 실제 보험계약자인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족들이 같은 보장을 받도록 ‘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일반손해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시 보험금에서 잔여 미납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 조항이 보험 가입자의 계약해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수익자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출 금융회사가 대출잔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암 이외에 보장실익이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보험가입자가 원할 경우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종합보험은 그 특성에 맞게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손해액 결정시 금융회사로부터 돌려 받는 환급금을 감안하지 않아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환급받은 금액을 손해액에서 차감하도록 개선했다.

보험사들은 현재 상품 변경에 대한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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