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취소…가압류 등 가능해져

▲ 급작스러운 법정관리 신청 후 사기 대출 행각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 ⓒ뉴시스

3조원이 넘는 사기 대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모뉴엘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내렸던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뉴엘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가능해진 셈이다.

보통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법원이 채궈자들에게 강제 집행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내린 보전처분은 유지해 모뉴엘은 여전히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영업활동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것이 포괄적 금지명령인데 모뉴엘의 경우 영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취소한 것”이라며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HTPC(홈씨어터 PC), 로봇청소기 등을 개발·제조하는 중견 가전기업인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 1조원 클럽에 가입하고 영업이익 11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 여건이 튼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달 20일 채권은행에 수출채권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최근 관세법 위반과 해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모뉴엘 박홍석(52) 대표 등 임원 3명을 구속하고 무역보험공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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