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수당 부당환수 조항 삭제돼

▲ 삼성화재, ING생명, 메리츠화재 등 26개 보험사들이 회사 책임으로 보험 계약이 취소되도 무조건 보험설계사의 수당을 전액 환수하도록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이 취소됐을 때 무조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오다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사에 가입된 설계사는 총 24만여명에 달한다.

이번에 공정위가 점검한 업체는 삼성화재, 한화손해, 동부화재, 동부생명, 현대해상, LIG손해,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 MG손해, 농협손해, 농협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KB생명, PCA생명 등 2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화재, ING생명, 메리츠화재, KDB생명 등 26개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이 잘못 발행되는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무효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는 수당을 반환해야 했다. 이들이 보험 해지·취소 사유로 설계사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지난해만 121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보험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의 오발행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돼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까지 보험설계사의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이 취소될 경우 “보험설계사에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외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단순 변심 등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도록 예외사유를 두기로 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MG손보,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14개사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이 없는 경우를 환수대상에서 제외키로 시정했다.

IBG생명, 케이디비생명, 푸르덴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동부생명, 에이스생명, 동양생명, 농협생명, KB생명, 흥국생명, 농협손보, 흥국화재 등 12개사는 회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키로 시정했다.

이외에도 KDB생명, 동양생명, KB생명 등 3개사는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다. 동시에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도 없앴다.

PCA생명은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설계사가 재직 중인 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고 KDB생명은 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실태조사 과정에서 26개 보험사들이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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