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비정규직 노동 문제 다룬 영화 ‘카트’ 개봉

▲ 민주노총이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방침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뉴시스

민노총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기간제법 자체를 없애라”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반대를 성토했다.

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3년이 되기 전에 폐기처분하는 법”이라며 날을 새워 비판했다.

또한 민노총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보완하는 것보다 정규직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영화 ‘카트’의 실제 주인공인 홍은경 전 이랜드 노조 사무국장 등 4명이 참석해 민노총의 의견에 동조했다.

홍 전 이랜드 노조 사무국장은 “2006년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7년 7월 1일 2년이 지나기 전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4월경을 전후해 (이랜드 직원들이)해고되기 시작했다”며 “기간제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6월 25일 당시 이랜드노조는 전면파업을 시작했고, 월드컵경기장 매장 점거파업으로 이어졌다”고 영화 ‘카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은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과거 이랜드 조합원, 홈플러스테스코, 씨엔엠, 현대제철비정규직,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기륭전자, 의료연대, 서경지부, 농협중앙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영화 '카트'는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오는 13일 개봉한다.

‘카트’는 상업영화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해 다룬 영화로 대형마트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후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현재 개봉 예정작 중 실시간 예매율이 1위고, 전체 실시간 예매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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