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외 34건 법안 처리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34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200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날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개정,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매년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하며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개) ▲농어촌특별세법(개) ▲선물거래법(개) ▲예금자보호법(개) ▲공공자금관리기본법(개) ▲국가채권관리법(개) ▲초.중등교육법(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교육공제회법(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법(개) ▲산업발전법(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개) ▲외국인투자촉진법(개) ▲염업조합법(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개) ▲아동복지법(개) ▲식품위생법(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법(개) ▲국민건강보험법(개) ▲혈액관리법(개) ▲공중위생관리법(개) ▲인체조직안전관리법 ▲전염병예방법(개) ▲마약류관리법(개) ▲정신보건법(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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