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세 감면 혜택 중 올해 말로 일몰(시한 종료)가 도래하는 각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지방세 감면 항목이 전면 재조정돼 일부 업계에서는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4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감면 혜택 중 올해 말로 일몰(시한 종료)가 도래하는 각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감면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반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감면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단,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상향 조정됐다.

각종 연근공단, 호텔 등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놀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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