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이사회 회의록 보면 사기 의혹 제기 가능”

▲ 새마을운동을 주관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골프장 사업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전국 새마을운동을 주관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골프연습장 사업으로 2년여 만에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공개한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가 소유한 파라다이스골프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이 총 107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앙회 측의 추정손실 내용 및 금액은▲기존 골프연습장 운영 사업자의 미납임대료 20억8천만원 ▲근저당 등 채무 51억8천500만원 ▲회원보증금 34억7천500만원 등이다.

중앙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온 사업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고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발생시키는 등 손해를 끼쳤다.

중앙회는 손실액이 커지자 건물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수한 후 골프연습장 운영 자회사를 설립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13건의 송사에 휘말렸고, 그 중 9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중앙회는 골프 연습장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조치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앙회 측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이 전부 퇴직해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중앙회가 이 사업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회가 수사를 요청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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