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단결권 침해, 노동조합법 상 부동노동행위에 해당”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동서발전과 이길구(65) 당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이 민주노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에 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동서발전과 이길구(65) 당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은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변경에 찬성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의 이같은 행위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 상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받은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서발전과 이 전 대표 등은 노조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동서발전본부는 본사지부, 당진지부, 울산지부, 호남지부, 동해지부, 일산지부, 산청지부로 구성돼 있다.

동서발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보낼 목적으로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기업별 노조동향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에는 ‘회사는 조합원 총회 전 조합원들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조직변경안에 찬성하는 여론을 조성하며,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설득해야 한다’, ‘조직변경안이 부결되면 기업별 노조 설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기피보직을 부여하는 등 노무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앞서 발전산업노조는 동서발전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서발전이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만큼 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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