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액, 2013년 12월 이전 재무제표에 기반영해 처리”

우리종합금융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대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 2명(김경엽, 양동일)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16일 공시했다. 확인된 배임금액은 500억원이며 자기자본의 21.09% 규모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으로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본 혐의와 관련한 손실액은 2013년 12월 이전 재무제표에 기반영돼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008년 필리핀 카지노호텔 신축사업 시행사인 P사에 230여억원, 2008년 제주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H사에 270여억원을 부실대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에 관여했던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 양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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