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 검사필증 없어도 영업가능…화재 시 피해 클 것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전기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곳이 상당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기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곳이 상당수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시설, 종합병원 등 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워회 소속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만6701곳의 안전 점검 결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3974곳이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일부는 영업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설비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은 각각의 특성의 맞는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특성 및 규정에 맞게 설치되고 영업시작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치원과 산후조리시설, 종합병원, 학원, 노인복지시설,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공연장,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시설 등은 설립인가 신청 때 전기안전점검 검사필증이 없어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18개 관계법령들을 정비하여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설립인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넣고 검사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법령 개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하루빨리 전수조사등을 실시하여 단지 처벌보다는 하루빨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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