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보와 자료 공유, 포털사에 삭제 요청까지”

▲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검찰의 대책회의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최근 ‘사이버 검열’이 논란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성 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검찰의 대책회의 문건도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9월16일 국무회의 중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검찰은 현재 운영 중인 ‘명예훼손사건 전담수사팀’의 활동 강화, 적극적 구공판, 중요사건 직접수사 확대, 철저한 유포자 추적·검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문건에서 검찰은 “전담수사팀과 포털사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수사팀은 법리판단을 통해 포털사에 삭제 요청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의혹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은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명령하게 하고 있다”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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