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운행, 20% 할증 요금도 폐지

▲ 경기 성남시는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이용 요금을 대폭 낮추고, 운행지역도 수도권까지 확대시킨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내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이용 요금을 대폭 낮춰지고, 운행지역도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10일 성남시는 장애인복지콜택시를 기본 10㎞까지 1200원, 거리 요금은 5㎞마다 100원으로 결정하고, 1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내와 시 경계 10㎞ 이내로 제한하던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지역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돼 이동하기가 더욱 편리해진다.

특히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심야 운행과 시외 운행에 붙는 20% 할증 요금이 폐지된다.

그간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요금은 기본 2㎞까지 1150원에, 거리요금은 144m마다 50원,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50원이 증가됐다.

이번 요금제 변경을 통해 장애인복지콜택시 10㎞ 이용 시 기존 3927원보다 적은 12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콜택시는 경사로형 탑승 장치와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갖춘 특수차량으로, 성남시는 지난 2006년 처음 장애인복지콜택시를 도입했다.

현재 성남시내에는 42대가 운영 중이며, 월평균 1만8880명이 이용한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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