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공세동에 추진되던 27홀 규모(111만2000㎡)의 신갈CC 조성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다.

6일 용인시는 산지전용허가(협의)와 관련, 조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공사 착공을 금지했다. 또 신갈CC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설치공사 인가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23억원)를 내야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됐다”며 “농지부담금도 내지 않는 등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아펙스CC 78만2000㎡(2008년 12월) ▲이동면 서리 제피로스CC 98만9000㎡(2009년 10월) 등의 골프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뒤 5년 이상 지나고도 사업이 추진되는 않은 민간제안 의료시설(병원) 2곳,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센터) 3곳 등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신갈CC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는 취소됐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며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폐지를 추진하되 사업이 가능한 시설은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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