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영개발지구 제도도 함께 폐지키로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주택거래제 폐지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주택 투기 과열기에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택거래신고제도가 10여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6일 주택거래신고제도와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 등의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 주택과열기에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투기지역가운데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 가격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특히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투기 목적의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지속된 주택 경기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줄어들면서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모두 해제된 상태이다. 게다가 2006년 1월 도입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그동안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 실거래가격과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9·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도 주택거래신고제도의 폐지가 검토된 바 있으나 발표 내용에서는 빠졌다.

한편 이번 발의안에는 2006년 판교신도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주택공영개발지구 제도의 폐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제도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지만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 부지 9,800여 가구에 일부 적용된 후 추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있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있어 불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제도에 관해서도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돼 민간주택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기 어렵고 판교신도시때 만큼의 투기 우려도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정안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하는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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