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 목적…부처간 시선 엇갈려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 거래세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 ⓒ뉴시스

3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 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 달 발표를 목표로 부처간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10월 중에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수반되는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잘 처리해달라”며 당부한 바 있다.

언급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은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악화 전망, 홍콩 시민들의 시위, 달러화 강세에 따른 코스피 지수 하락 등 잇따른 악재들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증권시장의 침체는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2011년 9조원대에서 지난해엔 5조 8천억원대로 급감했다. 파생시장은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둔 신규 진입 규제 강화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가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부동산 매매 활성화 대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맞물릴 경우 심리적 부양효과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증권 거래세율은 투자액의 0.3%(농어촌 특별세 0.15% 포함)로 작년 기준 업계 평균 위탁 수수료율인 0.095%의 세 배를 넘는다. 증권 거래 발생시 매수자의 경우엔 위탁 수수료만을 내지만, 매도자의 경우엔 거래 채널과 상관 없이 위탁 수수료와 함께 증권 거래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위탁 수수료는 업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최근 몇 년간은 업계 간 경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흐름을 보여 왔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 거래세를 내리면 거래가 늘고 오히려 세수도 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7월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세를 내리고 파생시장상품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금융위 및 업계의 시선과는 달리 증권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부자감세 논란까지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발표 전 부처간 협의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수요, 공급 모두를 고려한 전방위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직 연금, 세제 등 여러 방안에 걸쳐 다른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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