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민원상황실은 당분간 계속 운영

지난 8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도 내년 7월부터 월 2회 휴무를 하고,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휴무하는 주5일근무제가 시행된다. 12월 10일, 행정자치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도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시행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시달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4년 6월까지는 지금과 같이 월 1회 휴무를 하지만,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시행해 온 보충근무제도는 폐지된다. 휴무대상기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휴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서관·박물관 등 국민이용시설기관도 소속기관장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기관이 시행할 경우 휴무대상인원은 전체공무원(885천명)의 27%에서 35%로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휴무토요일 국민불편 방지를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토요민원상황실'은 당분간 계속 운영된다. 다만,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음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한편, 정부는 주5일근무제로 확대되는 휴일수의 적정 유지를 위하여 공휴일과 연가일수의 축소조정 등 보완대책과 함께 휴무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24시간교대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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