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에게는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뉴시스

이제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절차를 완화하고 반복적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번한 회사의 입·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 부정 수급자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상용근로자의 경우 이직 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 전,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즉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복적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상습·반복적 부정수급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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