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은 감소

▲ 내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내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는 2014년(17조9624억원)보다 7638억원(4.3%) 더 늘어난 18조7262억원의 부담금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1조5679억원에서 2조3362억원으로 7683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도 5104억원에서 6116억원으로 1012억원 오른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은 7293억원에서 6261억원으로 1032억원 줄어들고 농지보전부담금은 7591억원에서 6586억원으로 1005억원 감소한다.

2015년 전체 부담금 수는 93개로 2014년에 비해 2개 감소한다. 일몰 기한이 도래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규제 완화로 재건축부담금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전체 부담금 가운데 16조5000억원(88.3%)은 중앙정부의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조2000억원(11.7%)은 지자체 등으로 배분된다.

정부는 부담금 수입 중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7000조원(30.6%)을 배정하고,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3조7000억원(19.8%)을 지출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 분야에 2조5000억원(13.5%)을, 보건·의료, 건설·교통 사업 등에 6조8000억원(36.1%)을 사용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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