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연금 ‘낸 만큼만 받게’ 개혁안 논의

▲ 당정청은 연금 납부액을 50% 정도 올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 ⓒ뉴시스

연금 납부액을 50% 정도 올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청와대와 안정행정부 새누리당은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연금학회는 논의를 거쳐 22일 국회토론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수령액도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50% 가까이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재의 납입금보다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며, 국민연금 납입금(9%)보다 많다.

또한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지급 시기 연령을 2025년부터 2년마다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의무 가입기간을 국민 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줄이고, 퇴직수당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금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09년 1차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공무원의 수령액은 사실상 삭감되며, 연금 지급 시기도 늦어진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18일 청와대부근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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