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거부에 “진상규명 않겠다는 가이드라인 설정한 것”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맹성토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삼권분립 및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천명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틀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야당과 유가족을 맹공격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조사대상”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진상조사의 대상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필요하다면, 법률로 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 수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이 견해에 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을 결단하라고 호소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의 협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국회정상화도 더 어렵게 되고 말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협상으로 끝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서도 유 대변인은 “국회 무시가 드러났다”며 “10월 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한 박정희 대통령의 서늘한 기운이 여의도까지 느껴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관련 발언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맹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국회의원을 하신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금도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밖에도 유 대변인은 “지난 5개월 동안 유가족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수없이 호소했다. 최소한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것을 촉구했다”며 “그런데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한 유가족’과 ‘외부세력’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가족을 폄하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거듭 밝히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다. 국민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고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마음을 열고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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