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가격 담합해 처분 받아

▲ 대림산업이 과징금 105억2000여만 원을 확정 받았다. ⓒ대림산업

대림산업이 과징금 105억2000여만 원을 확정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는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합성수지 판매방식을 위탁매매 형태로 바꿔 자신의 영업조직을 그대로 대림코퍼레이션에 이전했다”며 “그 이후에도 대림코퍼레이션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 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위탁판매 기간 전후로 직접 담합에 참여하기도 했고, 위탁 판매기간 중에도 담합 행위의 일환이었던 사장단 모임에 지속해서 참석하거나 생산량 담합에 직접 참여했다”며 “대림산업은 대림코퍼레이션 등을 통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5억2000여만 원을 부과 받아 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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