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자 재취업현황DB구축’ 계획 세웠지만, 관리실태 미비”

▲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 76%가 재취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인사부패 제거 및 거래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퇴직자 재취업현황DB구축’ 계획을 세웠었지만,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위원위원회 정의당 소속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에너지-원전 공기업 21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개(76%)의 산하기관이 퇴직자 재취업 DB를 구축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3년 6월 원전비리 유착근절 과제로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종합대책’과 2014년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원전 4개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가 해당되고, 이들의 하나의 틀로 관리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산업부 또한 2013년 9월 발표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공기업과 협력업체의 거래투명성 확보의 일환으로 퇴직자 재취업현황 DB를 구축, 퇴직자 취업업체의 감찰강화와 납품비리 발생 시 계약참여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퇴직자 재취업현황 DB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개별관리 한다는 산하기관 역시 제대로 관리 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퇴직자 재취업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공기업도 수두룩했다. 또한, 규정이 있으나 DB는 없는 곳, 규정 없이 DB만 존재하는 곳도 확인됐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퇴직자 재취업의 현황 관리 부실은 공공기관 산피아 양산과 사회 적폐를 깊게 만든다”며 “이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재취업현황 관리가 없다면 산하·유관 기관별 유착과 채용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산하 기관별 내부규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퇴직관리 관련 내부규정이 없는 산하 기관은 총 15개로 71%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일부는 임원이나 기관장만 적용되는 공직윤리법 관련 규정을 형식상 차용, 명시했다”며 “공직윤리법에 따라 이들 공기업에서 재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은 상임 임원 이상 또는 기관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퇴직자 재취업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공직윤리법은 전체 정부기관이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부규정이 있는 공기업도 퇴직 후 재취업 금지기간, 재취업 사기업의 명시, 대상 직급의 범위, 서약서 제출의 의무 등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퇴직자 DB구축 기준은 4~5급 이상의 실무책임급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며, 재취업 관리 규정 또한 퇴직관리지침서로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부실한 재취업 현황 관리 실태와 내부규정 미비는 심각한 인사비리와 산피아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환경을 방치한다”고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먼저 에너지-원전 공기업의 통일적인 DB구축과 내부규정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고, DB구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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