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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대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송대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송대관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 씨로부터 4억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송대관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A 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송대관 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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